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대법원 판결시점에 조세시효가 만료된 상태인 경우 법인세를 재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3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 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팔 수 있는것이나, 귀 질의 경우 구체적 판결내용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건의 내용 - 당사는 1985년도에 (주)○○에 합병된 ○○석유지주(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사의 관할 세무서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석유지주(주)가 (주)○○에 합병됨에 따라 의제배당 408,861천원이 발생하였다 하여 1985년도분 법인세를 1990년 02월 28일에 갱정하여 추가고지 하였습니다. - 당사는 상기 (주)○○ 주식들을 1987년부터 1990년 사이 매각하였는 바 상기 법인세 갱정시 관할 세무서는 매각 주식에 대해 상기 의제 배당금액을 매각된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각 해당년도의 법인세를 갱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사는 1985년도 합병시 의제배당 408,541천원이 없다는 것으로 세무 쟁송한 결과 1994년 09월 09일에 대법원이 당사의 주장이 이유있다 하여 당사가 승소하였습니다. 나. 질의 내용 - 이 경우 대법원 판결시점이 1994년 09월 09일 현재 1987년과 1988사업연도는 조세시효가 만료된 상태인 바, 동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재갱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7장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