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신고 납부한 후 관할 세무서의 재평가 주체 미해당 판정으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규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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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