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19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세법에 의한 정기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세법에 의한 정기 결정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세를 신고 납부한 후 관할 세무서의 재평가 주체 미해당 판정으로 재평가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규정의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