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경정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되나 경정고지 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가산금이 기산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한날 (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 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1990.03.31 : 법인세신고 자진납부 (납부세액 99,522,660원)
○ 1992.06.15 : 갱정결정 고지 (고지세액 19,027,990원)
○ 1994.03.16 : 재갱정결정으로 기납부액 전액환급 (환급세액 118,550,650원)
[질의요지]
사안과 같을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각각 언제로 볼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국세환급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