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의 우선권 여부는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의우선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의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우선권 여부 질의>
사례
1. 채권자“갑”은 채무자“을”의 소유 부동산(아파트17평)을 1993.08.20. 채권보전을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바 있고,
2. 채무자“을”은 1990.03.15. 납기 종합소득세 13백만원및 1991.05.31. 납기 종합소득세 31백만원 합계 44백만원의 체납자로서 무재산 상태로 1991.12.31. 관할 세무서에서 결손 처분하였든 것이고 그후 채무자 “을”은 1993.07.20. 위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3. 관할세무서는 1994.03.24일 위 재산을 발견하여 결손 취소하고 압류 하였음.
4. 위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자 “갑”은
국세 기본법 제26조 1호
에 의거 납세의무 소멸상태에서 근저당 설정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3호
“나”목에 따라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관할세무서는 고지서 받은 일이 근저당 설정이전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3호
“나”목에 따라 국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임.
5. 위와 같은 경우 채권자 “갑”과 관할세무서중 어느편이 우선권이 있는지 하교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
【결손처분】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