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당해세인 증여세와 피담보채권의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4.11.10
증여세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해당되므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국세 우선권에 대한 질의> 1. 본인은 1991년 12월 31일 채무자 홍길동에 대하여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홍길동 소유의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하였습니다. 설정당시 등기부등본상 1990년 3월 31일 매매를 원인으로한 채무자 홍길동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는 전혀 하자 없는 홍길동 명의의 부동산 이었습니다. 2. 별다른 채권행사가 어려워 당해 물건을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였더니 세무관서에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국세우선채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아본 즉, 채무자 홍길동이 당해 아파트를 구입 당시(1990.3월, 28세) 취득가액 1억 5천만원 중 부채 5천만원을 제외한 1억원을 부로부터 증여받았음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되어, 동부동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된다는 주장입니다. 3.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선의의 제3자 보호측면에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국세가 우선할 수 있는지, 또한 상기한 국세기본법상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에 이 경우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국세의 우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