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납세자가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세입금(국세)을 납부할 때에는 수납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로 세입금(국세)을 납부할 때엔느 수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민원인이 체납자인 친구의 세금을 민원인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납부하고자 하였으나 체납자의 가계수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납하여 주지 않았는 바, 납세자 본인의 가계수표가 아니면 수납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