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임.
전 문
[회신]
기 질의 내용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 까지의 기간과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사업장의 총괄 납부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본점에서 신고납부하여 지점 관할세무서에서 지점의 부가가치세 및 동가산세를 추징하고 본점 관할세무서에서 기 신고한 지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