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물납거부 처분이 불복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2.13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한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있는 바, 상속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적법한 물납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물납거부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것임 | [ 질 의 ] | | 연부연납 신청 및 허가를 득한 후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물납 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하기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물납재산 변경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변경 신청할 다른 재산이 없어 물납재산 변경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관할세무서장은 물납을 거부 통지함 - 물납거부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