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0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회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상세내용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