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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0
요 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상세내용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