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은 이전 등기되었으나 회원명부상 현소유자로 명의변경 되지 않은 공유제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전 문
[회신]
공유제(오너십)콘도회원권에 있어서 건물 및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이전등기되었으나, 회원명부상 현소유자 앞으로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그 콘도 이용에 관한 권리가 여전히 전소유자에게 있다면 전소유자의 체납 처분을 위한 그 이용권에 대한 압류는 적법한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1998.4.7. 갑은 콘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남편(을)에게 이전등기, 회원명부상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음 1998.6.22. 세무서는 갑의 체납으로 회원명부에 갑 명의의 등록사실을 확인하고 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관리회사에 발송 을은 소유권이 이전되어 압류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서 해제를 요구 〈질의내용〉 소유권은 이전되었으나 회원명부상 현소유자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은 Ownership(공유제)콘도회원권에 대한 압류의 적법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