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29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함
[회신] 민사조정법 제30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갑은 부동산임대 중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자 임대차기간 만료시 계약해지 통보⇒ 그래도 계속 임차료를 미지급하면서 사용 임차인 상대로 법원에 임대료의 청구 및 건물임차부분 명도소송 제기 갑은 연체된 임대료부분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부가세 정상신고ㆍ납부 법원은 건물을 명도받는 조건으로 연체임대료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림 〈질의내용〉 법원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이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