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일사업연도에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은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동일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 추징세액과 특별부가세 과다납부 환급세액이 동시에 발생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그 차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법인세 특별부가세 ㉮ 미납부세액 : 10백만원 과소신고가산세 : 40백만원 미납부가산세 : 5백만원 계 : 55백만원 ㉯ 과다납부 : 70백만원 ㉰ 차액 : 15백만원 〈질의내용〉 위의 경우 환급가산금 계산대상이 - 특별부가세 과다납부액 전액 70백만원인지. - 법인세 추징세액분을 차감한 후 잔액 15백만원인지 여부 | 법인세 | 특별부가세 | ㉮ 미납부세액 : 10백만원 과소신고가산세 : 40백만원 미납부가산세 : 5백만원 계 : 55백만원 | ㉯ 과다납부 : 70백만원 | ㉰ 차액 : 15백만원 |
| 법인세 | 특별부가세 |
| ㉮ 미납부세액 : 10백만원 과소신고가산세 : 40백만원 미납부가산세 : 5백만원 계 : 55백만원 | ㉯ 과다납부 : 70백만원 |
| ㉰ 차액 : 15백만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