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0.15
노동부가 당초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신] 질의 학원이 신청한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노동부가 당초심의하여 지원하기로 승인한 훈련비용단가를 변경하여 그 차액분을 환수조치한 본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 2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A학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7조 에 의하여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정을 노동부(○○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 ⇒ 심사를 통해 승인통지⇒훈련비를 지원받아 2001∼2003년 수입금액으로 신고 * 훈련과정을 승인받게 되면 훈련과정별 단가를 적용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음. * 당초 교육과정 승인내용 : 기계장비- 가공ㆍ조립(@4,000원) 그러나 2004년 노동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A학원 교육과정 분류의 적정 여부를 진단의뢰 ⇒ 기계장비-설계ㆍ제도(@3,000원)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에 의해 ⇒ 단가차액분 환수하기로 결정 2002년 및 2003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환급됨 〈질의내용〉 위의 경우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한 2001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