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9.22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법인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상세내용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법인관련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이를 법인으로 보아이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임 ①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③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