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본 질의에 있어 분할신설법인 B가 해산된 분할법인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B가 A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A는 인적분할로 인하여 소멸되어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고, B 또한 A를 대신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A법인이 사업 중에 부가세법 제17조의 2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었으나 대손이확정된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신고하지 않음 그후 A법인은 인적분할을 통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B법인에게 승계 시키고 폐업 및 해산되었음 〈질의내용〉 B법인은 A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대손세액을 A법인을 대신하여 A법인명의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B법인이 경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이 결정된 경우 B법인이 해산된 A법인을 대신하여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