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서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바,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납세고지는 물론 환급통보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불복(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A사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며, 납부할 세액은 없고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기한후신고도 할 수 없음 A사는 2003년 12월말경 관할세무서에 빨리 무신고자에 대한 조사결정 조치를 하여 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2002년 1기분은 추가 고지서를 발부받았고, 2002년 2기분은 환급통지서를 받았으나 조사시 제출된 일부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함 〈질의내용〉 상기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인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