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액의 범위
전 문
[회신]
사업양도인이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여 납세자로서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사업양도ㆍ양수시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2이상의 사업부문중 1개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은 각 사업부문에 공통되는 국세 등으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하여 배분되는 금액만큼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甲법인은 운송과 여행사업을 영위하던 중 운송부문만 양도하기로 함 甲법인은 세무서로부터 자회사인 A,B,C,D 에 대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받음 〈질의내용〉 사업양도ㆍ양수시 양도인의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이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출자자로서 부담하는 제2차납세의무액이 양수한 사업과 관련된 세금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