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8.25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공동사업자는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가가치세 중 납부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공동사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갑,을,병이 운영하던 공동사업에 2002.5.1. A가 병지분을 인수 과세관청에서 A에게 2002.1.1.부터 2002.6.30.까지 2002년 1기분 전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경정ㆍ고지함 〈질의내용〉 A는 2002.5.1.∼2002.6.30. 기간분에 해당하는 부가세에 대하여만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아니면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종료일 6.30.)을 기준으로 공동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전체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