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재산의 환급은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납재산의 환급은 국세기본법 제51조의 2(물납재산의 환급)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상속ㆍ증여세 등을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2004.1월 주식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고지를 받고 주식으로 물납 당초 부과처분에 불복⇒ 일부 경정결정의 심판결정을 받음 이에 경정감되는 세액 상당액은 물납주식으로 환급받음 (질의내용) 경정감되는 세액 외의 세액을 현금납부할 경우, 나머지 물납주식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