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전 문
[회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제26조에 의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지급받는 고용장려금은 「국세징수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 질 의 ] |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 고용에 따라 지급받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압류금지재산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