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에 의거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수정신고 포함)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부터 기산함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 [ 질 의 ] |
| (사실관계) 2001연도 : 당초 신고납부 2002연도 : 당초 신고납부, 2004.2.25. 수정신고 납부 지방청조사시 2000연도는 증액결정, 2001ㆍ2002연도는 감액결정 (질의내용) 2001년도와 2002년도의 환급가산금기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