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4.07.21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회신]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신청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같은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01사업연도와 2002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신청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2003년도 법인세 신고시에 상기 오류신고사항을 발견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함 관할세무서에서는 동 경정청구를 인정하여 법인세에 대하여는 환급하여 주었으나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2001 및 2002 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착오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채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