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의 실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31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실권 소멸됨
[회신]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일 이후에 가산금에 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안 확정에 동의하여 당해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당해 신고하지 아니한 가산금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거 실권소멸되는 것이고,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회사정리법 제102조에 의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공익채권은 동법 제209조 제1항에 의하여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1998.6.2. 1999.7.3. 2001.3.3. 2002.3.3. 2003.8.2. ───△──────△──────△──────△──────△──── 회사정리절차 정리채권신고 1차변제 2차변제 압류한 예금 개시결정일 (340백만원) (170백만원) (170백만원) 체납에 충당 (註2) (註1) 주1) 1999.7.3. : 동 신고일까지 발생한 가산금만 정리채권으로 신고 주2) 2003.8.2. : 1999.7.3.∼2003.8.2.까지 발생한 중가산금 상당을 충당 〈질의내용〉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중가산금의 실권여부 공익채권 해당여부, 공익채권에 해당하면 회사정리계획과 관계없이 징수가능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