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여 담보된 채권의 국세우선권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04
국세의 납부 기한전 1년이내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여 담보된 당해 채권에 대하여만 국세가 우선함.
[회신] 국세의 납부 기한전 1년이내에 저당권 등의 설정을 등기하여 담보된 당해 채권에 대하여만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가 우선함.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자 ○○석재, 김○○의 국세체납으로 처분청인 ○○세무서에서 채무자 소유 중기에 대한 공매처분을 하여 그 매득금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당사에서는 처분청에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어 배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당사가 우선권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가. 피보험자인 (주)○○중공업을 채무자 ○○석재, 김○○에 중기를 할부로 판매함에 있어 할부금 변제에 대한 이행의 담보로서 중기를 설정하고 또 일면으로 당사와 중기할부판매 포괄협약에 의거 중기할부판매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 나. 그런데 채무자의 도산으로 중기할부금변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자 피보험자는 당사에 보험금청구를 하여 1988.04.30. 잔여할부금 전액을 변제하여 주고 1989.08.28.자로 채권과 같이 근저당권을 양수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