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관련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답 6,298평 1/2지분 (등기명의자(체납자) 윤○○)
- 1985.02.28. 윤○○에게 양도(소유권등기 미 이전)
- 1988.04.01. 이○○외 4인에게 양도(소유권등기 미 이전)
- 1988.04.12. (○○세무서 압류)
- 1988.07.15. ○○세무서 압류(주소지 이전)
- 1988.07.23. (○○세무서 압류해제)
- 1989.05.01. 이○○외 4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확정판결
[질의]
상기 사안의 경우 ○○세무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