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승소로 인해 등기전 압류한 재산의 압류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1.22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처분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의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관련 부동산 ○○시 ○○구 ○○동 ○○번지 외 2필지 답 6,298평 1/2지분 (등기명의자(체납자) 윤○○) - 1985.02.28. 윤○○에게 양도(소유권등기 미 이전) - 1988.04.01. 이○○외 4인에게 양도(소유권등기 미 이전) - 1988.04.12. (○○세무서 압류) - 1988.07.15. ○○세무서 압류(주소지 이전) - 1988.07.23. (○○세무서 압류해제) - 1989.05.01. 이○○외 4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승소 확정판결 [질의] 상기 사안의 경우 ○○세무서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