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한 사람에 대한 납세고지는 국세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의거 시효중단의 사유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의 개요]
증여에 대한 부과처분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인 연대납세 의무자에게 고지한바,
증여자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결과 수증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수증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에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수증자에 대한 부과처분 없이 증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질의요지]
위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었는바, 수증자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