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일이 국세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 설정시의 국세의 부과시점 사이에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설정된 저당권은 국세가 우선하므로, 이 건의 경우 저당권 설정일(1986.03.19)이 국세납부기한(1986.04.30)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저당권설정시의 국세의 부과시점 사이에 저당권설정자와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이 된 경우에도 국세가 우선함.
1. 질의내용 요약
○ 근저당권의 설정등기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때 그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당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 국세와의 우선관계는 어떠한지 여부
○ 양도된 재산에 압류권 설정된 근저당권도 국세의 납세기한 1년 전 후 비교로 우선을 판단함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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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