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이 공탁한 제주세무서장지분의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이 건 배당결정처분은 종결되어 결국 배당순위에 승복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수령을 유보한 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또는 배당 이의소송을 제기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배당결정에 따른 배당순위에 이의를 제기한 후 법원이 공탁한 제주세무서장지분의 공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이건 배당결정처분은 종결되어 결국 배당순위에 승복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수령을 유보한 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또는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2. 굳이 공탁금을 수령하려고 하면 "공탁금 청구서 사유란"에 세무서 배당금 193,336천원 중 일부금인 68,261천원의 출급을 청구합니다."라고 표시하여 청구하되, 특히 청구서 사유란의 기재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이 일부금의 청구에 법원의 공탁 공무원의 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속 공탁된 상태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김○○ | 부동산증여 | 신○○ |
| (1985.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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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 설정(1984.12.29) * 근저당권자 : 신탁은행 | |
○ 증여세 고지 (납기 1985.07.15) - 체납
○ 부동산 법원에서 경락됨
1986.03.15 교부 청구 (193,336,580원)
○ 당해 재산에 부과된 증여세를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로 배당(68,261,380원)
○ 이의제기하였으나 ○○지방법원에서 직권 공탁.
○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바
○ 공탁금을 수령한 후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