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된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 관할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관광(주)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3조 제4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기록에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운송사업 면허 제262호 전세버스,대형25대 중ㅎㅇ2대)을 영위하던 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관광에 별첨 양도 양수 계약서 내용과 같이 전세버스 운송 사업권을 양도
이 경우 사업 양수인에 대하여
국세 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한 사업 양수인의 제 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유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업 양수인은 전세버스 운송 사업권과 차량 28대를 매매 목적물로 하였으므로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수 없어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
을설)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된다
이유 : 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양수는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가능하며 동법 제28조 제4항은 사업양수 법인의 면허 또는 등록에 기인하는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첨 계약서 제4조 제2항의 경우 영업장및 차고 시설물,공여분 잔여부속, 각종 부대시설은 계속 양수 법인이 사용하여 동 제5조의 경우 일체의 권리를 양도 양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8조
○ 자동차운수 사업법 제28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