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21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기회신한 (징세22620-1914, 1990.05.0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귀 회신에 “사실판단에 관한 것으로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였으나 소유권은 세무서장의 자의적인 사실 판단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며, 법률적으로 공부상에 기재된자가 소유권자이며 차주의 법적지위는 점유권자일뿐으로 소유권 귀속에 대한 세무서장의 자의적인 사실판단은 법률적인 판단보다 우선 할 수 없는 것인바, 따라서 공부상 당사 소유 재산이 분명한데 이를 체납차주 재산으로 오인하고 경매 및 면허취소 요청한 ○○세무서장의 조치는 법률적으로도 극히 불법부당한 상식이하의 징세조치로 판단되어 다시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