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규정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판정은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과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자의 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을 합계하여 그 점유 비율이 51%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주주명부등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여 관할 세무서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80년에 ○○남도 ○○시 ○○동 13소재에 정부로부터 ○○공업(주)상호로 별첨 공문사본 내용과 같이 50대 50의 투자비율로 외국인 투자기업 인가를 받아 설립을 추진해 오다가 외국인 투자가의 각종의무불이행과 불협화 및 자본재도입의 미완료로 귀부에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로 도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