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하의 질의는 사실판단에 관한 것으로 지입차량의 소유권 귀속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임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당사소유차량을 각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지입료를 수입으로 운영하는 소위 지입형태의 운수회사입니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차주가 세금이 체납되어 있음을 이유롷 하여, 당사 소유 차량을 경매진행 중에 있을 QNs 아니라 면허마져 관할도청에 의거, 체납자인 차주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경매등의 법적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부상 당사소유재산이 분명한데도 체납자 소유재산도 아닌, 당사 소유재산인 차량을 경매함은 불법부당할 뿐 아니라. 당사 영업권인 해당면허까지 취소 요펑함은 법률적으로도 극히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