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조기환급)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2.06.19자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1265.1-1866, 1983.09.05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1992년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시설투자로 인한 조기 환급세약이 발생되나 본인의 오류로 예정신고시에 사업설비 투자실적 명세서를 첨붙이 못하여 조기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2. 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사정이 어려운 형편이라 조기환급을 받고저 수정신고를 하여 질의해석을 구하오니조속 회신 바랍니다.
[질의]
국세기본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령 25조의 규정에 의거 수정신고를 하면 조기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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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