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범칙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것으로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본 질의에 있어서 A의 당초 취득자금원에 대한 차입증빙 등 허위소명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라고 과세관청에 의하여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A는 1996.5.7. “○○구 ○○동” 소재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소명자료로 B와 C로부터 차입증빙을 제시하여 관할서로부터 인정받음 2003년관할서에서는 부채사후관리 조사시 B와 C로부터 A씨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증여세를 과세 이후 A는 증여세 취소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부동산 취득 자금원으로 1988년∼1993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1994∼1996년까지 그 소득을 어음할인(이자소득) 등의 방법으로 증식한 소득을 제시하여 심사청구에서 A의 주장이 인정되어 인용 결정됨 (질의내용) 당초 진실로 소명하였다면 과세할 수 있었던 이자소득에 대해 - 당시 허위소명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