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함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뒤에는 동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 의한 후발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2월 이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본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2.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국세는 같은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정 청구한 세액으로 충당될 수 없는 것임
3. 참고로 본 질의에 있어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5년간이고, 환급가산금기산일은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납부일(기납부세액의 경우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인 것임
【보충설명】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가능 여부는 ⇒ 환급가능 여부 ⇒ 환급가능 여부는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임
| [ 회 신 ] |
| - 본 질의에 있어서 경정청구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면 -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1996 및 1997사업연도의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은 1년으로 2001.9월 당시 이미 경과한 상태 - 일반적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만 가능하므로 본질의가 후발적 사유에 경정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수정신고 납부세액은 경정청구 환급세액으로 충당 될 수 없음 ☞ 징세 46101-1757(1998.7.1.)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에 의하여 수정신고하고 추가자진납부하는 국세는 동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것임 ○ 국세기본법 제54조 에서 국세환급금(환급가산금포함)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면서 -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본통칙 54-0…1에서 법 제52조 각호의 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납부후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로 하고 있음 ○ 본질의 경우 경정청구가 적법하여 경정결정을 통하여 환급이 된다면 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다음의 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 - 법인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 : 납부일의 다음날 - 기납부세액(중간예납ㆍ원천징수) : 법정 신고기한 종료일의 다음날 |
| [ 질 의 ] |
| 〈사실관계〉 2001.9월 지방청 법인세서면분석에 의한 서면검토안내서에 의하여 1996ㆍ1997사업연도는 경정청구, 1999ㆍ2000사업연도는 수정신고하면서 경정청구 환급세액을 수정신고 납부세액에 임의충당하고 잔액은 2001.9.28.과 12.31.에 나누어서 납부함 |
| [ 질 의 ] |
| * 1996 : △109백만원, 1997 : △1,183백만원, 1999 : 5,628백만원, 2000 : 70백만원 〈질의내용〉 ○ 국세환급가산금 지급가능 여부 ○ 국세환급가산금 소멸시효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