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합니다.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는 편의상 국가 내부에서 피압류채권을 소관하는 부서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8. 선고, 2004나22482 판결 참조).
| [ 질 의 ] |
| (사실관계) T사는 본점이 S서 관내에 있고, U서 관내에 하치장이 있음 - U서 관내 하치장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음 채무자 T사의 환급금에 대하여 채권자인 H사가 전부명령 결정을 받음 〈1차 결정문〉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소관 : S세무서) 청구금액 : 금 10백만원 〈2차 결정문〉 제3채무자 : 대한민국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 장관○○○(소관:U세무서) 청구금액 : 금 46백만원 S서에서 1차 결정문에 의거 환급금 8백만원을 압류채권자에게 지급 U서에서는 2차 결정문을 접수 후 본점 관할서인 S서에 통보 S서에 T사에 대한 환급금 27백만원이 발생하여 압류채권자인 H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나 - 채무자 T사에서 소관이 잘못 지정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며 T사에 지급할 것을 주장 (질의내용) 소관을 잘못 지정한 전부명령 결정문에 의하여 S서에서 환급금을 압류채권자인 H사에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