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본 질의에 있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1981.12.31. 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보충설명】
○ 구 국세기본법 및 구 법인세법에 따르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잔존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 잔존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90일 이후부터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서
* 1984.8.7. 개정전 구 기본법에 따르면 징수권과 부과권행사기간이 동일
-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 [ 회 신 ] |
| ○ 구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84.8.7. 개정전)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 구 법인세법 제46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1.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존재산가액 확정일로부터 90일 이내 (1981.12.31. 개정) |
| [ 질 의 ] |
| 〈사실관계〉 ○ 청산법인 : (구)○○은행이 99.9%를 출자한 한국○○개발(주) - 1981.11.25. : 주주총회에 의한 법인해산결의 - 1982.11.24. :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 1983.2.21.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 1983.12.23. : 청산종결등기를 완료 ○ 2003.6월 청산법인의 누락재산 발견(도로 12평, 매매가 80백만원) 〈질의내용〉 ○ 추가 발견된 재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 분배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