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기한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31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음
[회신] 본 질의에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1998.12.31. 甲은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던 ○○산업을 ○○산업(주)로 법인전환 甲은 1998귀속 종합소득(사업소득) 결손금이 260백만원이 있었으나 - 1999∼2001 귀속분 종소(근로소득) 신고시 결손금 공제를 누락 ○○산업(주) 법인세 조사시 대표자 甲에게 인정상여 처분 - 1999 : 70백만원, 2000 : 80백만원, 2001 : 100백만원 <질의내용> 인정상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제누락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