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확정신고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주택을 2001년 10월경 양도한 후 2002.5.31.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과표확정신고를 함 당해 주택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 청구하고자 함 <질의내용>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