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배당금의 국세충당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31
갑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다른 체납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후 경매개시 되어 배당받은 경우 갑의 체납액부터 충당함
[회신] 질의에 있어서 을에 대한 압류는 갑의 압류에 대하여 참가 압류적성격으로서 갑의 압류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효력, 즉 배당요구를 한 효력밖에는 없는 바 을의 체납액에 충당된 배당금중 갑의 체납액에 상당한 금액만큼은 갑의 체납액에 충당되어야 함 | [ 질 의 ] | | <사실관계> 국세체납자인 甲의 부동산을 B세무서에서 압류등기를 하였고, 甲은 압류된 부동산을 또다른 국세체납자인 乙에게 소유권을 이전 1995.4.15. 1996.10.2. 1997.10.1. 2002.2.15. 2002.4.18 2003.4.4. ───▲──────▲─────▲──────▲──────▲──────▲─── 甲 A은행 B세무서압류 乙 C B세무서압류 소유권이전 근저당 (甲체납관련) 소유권이전 근저당 (乙체납관련) (甲->乙) A은행이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乙을 채무자로 하여 법원에 경매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A은행을 채권자로, 乙을 채무자겸 현 소유자로 하여 B세무서에 통보(甲에 대한 통보는 하지 않음) B세무서는 乙에 대하여만 교부청구하고 배당받아 乙 체납에 충당함. 甲이 이 사실을 알고 배당금을 甲의 체납에 충당할 것으로 요구 <질의내용> 을 배당금중 갑의 체납액 상당액만큼을 수납취소하고 갑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