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4.05.17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회신] 압류등기 전 멸실된 건물에 대한 압류는 그 효력이 없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甲은 乙에게 토지와 건물을 매도 乙은 새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기존건물은 멸실하고 멸실등기를 미필한 상태에서 갑의 체납에 의하여 갑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을 압류등기 <질의내용> 압류등기 전 멸실되어 버린 건물에 대한 압류가 정당한 것인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