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7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병설”이 타당함. (병설)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년도의 과접주주인 A와 B 모두 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질의> [상황설명] D법인은 금형기계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경위로 법인세를 추징당하게 되었습니다. 1) 법인 설립이전에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그 대표인 A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 사업체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고서 60%의 주식을 교부받았고, A와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B는 현금출자로서 10%의 주식을 교부받고, 이사로 취임하였음. (이때 A는 조세감면규제법 32조 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세받았음) 2) 1)의 설명대로 사업을 하던 D법인은 2년이 못되어 폐업하게 됨에 따라 관할세무서에는 면제하였던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추징한다고 합니다. (근거법령조세감면규제법 32조 5항) [질의내용] 이때 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할때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하므로 위에서 설명한 법인세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에는 양도소득세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없어 2차 납세의무자가 없다. 2) 을설 : 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당시의 납세의무자 및 세목에 따라 판단하므로, 원래의 납세의무자였던 A에게만 2차 납세의무가 있다. 3) 병설 : D법인이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제요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년도의 과접주주인 A와 B모두 2차 납세의무가 있다. (참고로 국세청 예규인 징세 46010-9523, 1993.12.30. 및 국심84중 1854, 1985.02.07일에서는 면제받은 법인세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점주주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