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4.01.20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함
[회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한 것임 【보충설명】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후에 설정된 국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는 본등기 이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법원에서 직권말소시킴 * 징수법기본통칙 3-1-7-24(가등기된 재산) 징세 46101-1139(2000.8.1.), 징세 46101-3760(1996.10.24.) 다만, 그 압류효력의 상실로 인해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까지 상실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 타인소유의 재산에 대한 압류, 체납자부동산이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된때 등당초부터 압류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 [ 회 신 ] | | * 징세 46101-260(1997.2.3.), 징세 46101-2760(1992.11.13.) - 대법원에서도 당초 권리행사가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대법원 85누686(1986.7.8.) 소멸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와 맞지 않은 사실이 생긴 것을 이유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차단케 하는 제도인 만큼 납세고지에 의한 국세징수권자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과세처분(납세고지)이 취소되었다하여 사라지지 않음은 물론 과세처분이 취소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서 이에 기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처분이 실효되어 당연 무효가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의 효력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할 것임 따라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하여도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한 것임 | | [ 질 의 ] | | 〈사실관계〉 1986.5.1. 1987.2.1. 1989.10.2. 1995.2.1. 1995.6.1. 2003.3.1. ──△─────△─────△──────△─────△─────△──── 가등기일 고지일 압류 고지일 압류 본등기 압류등기말소 〈질의내용〉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당초압류의 소멸시효중단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