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으로 압류선착수주의와는 별개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는 내용으로
이는 전세권, 질권, 저당권 또는 가등기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이지 국세기본법 제36조 규정의 압류에 의한 우선(압류선착수주의)과는 별개의 조항으로 귀 질의 경우에는 압류선착수주의가 적용되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국세(부가가치세, 퇴직소득세, 근로소득세)의 압류일이 지방세보다 빠름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는 당해세이나 국세보다 압류일이 늦음 〈질의내용〉 국세(압류선착주의)와 지방세(당해세)가 경합될 때 공매배분시 어느쪽에 우선 배분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