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공동사업과 관련된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4.09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회신]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소득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도매업을 5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사업과 관련하여 2억원을 차입하고 이자 2천만원을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질의내용〉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세가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