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되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甲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A법인의 과점주주임 2002.1.1. 갑은 을에게 주식전부를 양도하여 을이 과점주주가 됨 세무서에서 1998 귀속 사업연도 법인세를 조사하여 2003.2.12. 3억원을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 통지함 당해 법인은 원천징수를 미이행하여 체납됨 〈질의내용〉 제2차납세의무자를 판단함에 있어 인정상여 갑근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가 기준이되는 바 - 그 인정상여 갑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