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자의 신용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의 납세담보 제공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18
현금ㆍ유가증권ㆍ납세보증보험증권ㆍ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게 되어있는바 납세자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은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회신] 1. 국세의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 등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유가증권.납세보증보험증권.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게 되어있는바, 귀하께서 요구하시는 납세자 본인의 신용이나 재산세과세증명은 납세담보로 제공할수 없으며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할 관서장이 적법처리 하도록 이첨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군 ○○면 소재에서 1976년부터 16년간 소규모의 중소기업 즉 제조공장을 (제조, 공업용 부직포) 4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년간 약40억 가까이를 매출을 하면서 년간 소득세 5천만원 부가가치세 6,7천만 도합 1억 2천만원의 납세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입니다. 이번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약4천 8백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중기지원 혜택으로 연장신청을 접수 하였고, 이번 종소세를 유예받고 있는중 6월 9일 소관 ○○세무서에서 납세담보 요청서가 있었습니다. (1992.06.15 기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공장부지 건물은 전부가 은행에 묶여있는 실정이라 보증서를 제시하라는데 기한인 15일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할뿐더러 소유경비도 과다하다보니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찾아가서 증서를 받으려고 노력은 할 것입니다. 기업인을 신용으로나, 재산세 과세증명으로 보증인을 대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