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6.29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88, 2009.03.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2002년 12월 2인 공동명의로 단독주택 매입후 증축공사하고 입주 ○ 2007년 8월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서 등 증빙과 건물 증축에 따른 증축공사비에 대한 증빙이 불명확하여 환산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2008년 5월 2인 중 1인이 취득에 대한 실지 매입가액으로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 2009년 10월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 2009년 1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2010년 3월 기각결정 ○ 2010년 6월 행정소송 접수되어 소송진행중 나. 질의요지 ○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 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징세과-1388, 2009.03.11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1팀-1547, 2007.11.09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대법원2001두7886, 2003.01.10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으나 ,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 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