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전 문
[회신]
각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기타서류에제출 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신고 납부기한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국세 기본법 제5조
에 의거 그 공휴일의 다음날로 법정신고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을때
소득세법 제107조
의 2에 의한 납부기한 경과후 45일이내에 분납을 할때의 기산점을 공휴일의 다음날로부터 하는지? 그 공휴일의 다음날로 연장된 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할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통칙 1-2-03...5【공휴일】
○
국세기본법
통칙 4-1-03...35【】
○
국세기본법
통칙 5-2-01...45【법정갑고기한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