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07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을 보증하여야 함
[회신]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납세를 보증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시행령제14조제1항에의거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기금은 ‘1974.12.21 제정된 신용보증기금법(법률 제2695호)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설립한 비영리특수법인으로서,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에 의거"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기업이 소정기한내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조세액(가산금포함)에 대하여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나. 그러나 귀청의 별첨 징세1263 2882호(‘1980.07.10) 문서에 기하여 당기금의 신용보증서가 국세기본법 제29조제5호 의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인정되고는 있으나,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제1항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규정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당기금의 신용보증서가 보증성격상 납세보증보험증권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납세보증보험증권과 달리 해석되어 동 규정적용에 있어 담보가액의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납세담보의 제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